'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3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에 따른 도주를 우려해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투약 횟수와 투약량에 따라 강한 형량이 내려진 것.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유아인은 5개월 만에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및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김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