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70대 한인 한의사, 징역형 선고
여성 환자 성추행으로 신고…2급 폭행 2건 유죄 인정
법원, 징역형·보호관찰 선고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에서 활동해온 70대 한인 한의사가 여성 환자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돼 법원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4일 72세 한인 한의사 홍 모 씨에게 2건의 2급 폭행(Assault in the Second Degree, 경범죄)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다.
홍 씨는 배심원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Plea Guilty)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판사가 바로 선고를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선고 결과,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징역 5년(207일 복역 후 나머지는 집행유예),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전부 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출소 후에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형 집행은 선고 당일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홍 씨는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6월 법원 명령을 위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고가 직접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 협상)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 역시 형량이 일부 집행유예로 줄어든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한인 여성 A씨는 2024년 4월부터 해당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던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자필 진술서에서 “의사라는 이유로 가슴과 하체를 만졌지만, 치료를 포기할 수 없어 참고 맞았다”며, “친구들과 대화 중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걸 알게 돼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치료를 받는 내내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참고 다녔다”며, “다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더는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2024년 10월 확보했으며, 홍 씨는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5년 3월 형사 기소장이 접수되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