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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전원 10일 격리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DMVmoa 0 854 2021.12.29 11:48

한국, 입국자 전원 10일 격리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10일간 격리 등 방역 대응조치도 내년 2월3일까지 4주 추가 연장된다. 입국자의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다음달 7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제76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28일 제5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 10일간 격리 등 고강도 방역대응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 이를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 바 있다.

방대본은 지속적인 해외유입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해외유입 사례가 40.6%인 181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까지 포함하면 78%까지 비중이 증가한다며 해외유입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29일 확인된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 109명 중에서도 해외유입의 비중이 63.3%(6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직 지역사회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미국 입국자가 이 중 66.7%인 46명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에 대한 입국 국가·국적·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 및 유전자 증폭(PCR) 검사 3회 의무화 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가능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야 한다. PCR 검사는 입국 전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PCR, 격리해제 전 PCR 등에 걸쳐 총 3회 진행된다. 장례식 등의 참석, 공무 등에 한정된 격리면제서 발급 예외 조치 최소화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확인서 발급일에서 PCR 검사일로 강화키로 했다. 통상 검사 시점에서 발급까지 24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확진 여부 확인을 보다 최신화해 유입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조치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싱가포르, 사이판 등 이미 트래블버블이 맺어진 지역의 경우 국가 간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 조치가 유지되지만 한국~싱가포르 간 항공권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된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 모두 29일부터 다음달 20일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의 신규 판매는 중단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항공권의 경우 탑승이 가능하고 격리면제도 가능하다. 다른 국가발 항공편과 동일하게 10일 격리에 동의할 경우에도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두드러지게 확산되면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은 현재 실시 중인 보다 고강도 조치가 같은 기간 연장된다.


이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제한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임시생활시설에 10일간 격리된다. 또 PCR 검사도 3회가 아닌 입국 후 5일차 검사가 추가돼 총 4회 실시된다. 또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됨에 따라 현재 운항이 중지된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도 같은 기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주 1회 운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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