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결 후 민주당 주도 처리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13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188명이 표결에 참여해 187명 동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