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걷어낸다…AI·자율주행·로봇분야 제도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이달 중 발표…연말까지 후속작업
규제개혁위원장 대통령 격상…민간위원도 2배 확대
정부가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 등 분야의 핵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 미래 핵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AI G3(3대 강국)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에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도 만든다.
이와 함께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만들어 가명 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또 판결문·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 대폭 확대, AI 로봇 규제 일괄 정비 등도 추진한다.
원본 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또 시범운행지구 지정 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지정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번 달에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 ▲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 의무 조정 ▲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통합 운영, 지역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