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과정 보고 충격”...남성, 병원에 8500억원대 소송

“아내 출산과정 보고 충격”...남성, 병원에 8500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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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P/뉴시스] 아닐 코풀라가 2018년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을 보게 한 것에 대해 호주 멜버른에 있는 왕립 여성 병원을 상대로 10억 호주 달러(약 85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2년 8월2일 브라질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2023.09.18. © 뉴시스



호주의 한 남성이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 과정을 직접 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아닐 코풀라는 2018년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을 직접 보도록 한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 호주달러(약 854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는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혈액과 장기를 본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코풀라는 분만 과정 중에 아내 곁에 있을 것을 권유받았고 아내의 혈액과 장기 등을 보게 됐다. 코풀라는 자신에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줘야 함에도 병원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립여성병원 측은 주의 의무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호주 매체인 헤럴드선에 따르면 판사는 소송을 기각했다. ‘중대한 부상’이 아닌 이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의료위원회는 코풀라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코풀라는 의료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재검토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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