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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6개월 체류해도 거주자 되는 것 아니다”

DMV모아 0 207 2025.08.27 07:16

▶ ■ 한국 국세청, 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 거주자 판정 기준·양도소득세·상속세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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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국세청의 장지훈 사무관이 세법에서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미 납세자를 위한 워싱턴지역 한미 세무설명회가 25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약 50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 증여세 ▲한국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국 세법 ▲세무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주미대사관에서 강영진 국세관, 한국 국세청에서 장지훈 사무관, 송주현 조사관, 김일도 서기관이 참석해 설명했다.

강영진 국세관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중요한 이유는 거주자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중 거주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강 국세관은 또 “일부 한인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183일을 채웠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구적 거주 의사, 생활의 중심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판정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지훈 사무관은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 여부와 183일 이상 실제 거주 여부가 기준”이라며 “거주 일수는 입국한 그 다음날부터 계산되고 출국일은 포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한국이면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송주현 조사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비거주자는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강 국세관은 상속세와 관련해 “한국은 기본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다.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기본 공제가 5억원이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은 인정돼 최소 10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며 “배우자도 이미 사망해서 자녀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단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2025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됐다. 책자에는 한국 소재 자산을 처분하거나 한국에 투자계획이 있는 재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담겨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송준재 회장 등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 소속 회계사들과 보험인 및 한국에 재산을 소지한 한인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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