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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건물주에 세입자 정보 요구

DMV모아 0 214 2025.07.15 15:04

▶ 아틀란타 건물주들.. 연방 이민 서비스국으로부터 세입자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 받아

▶ 세입자 정보 이용한 불체자 추방 작전 돌입하나



연방 이민 당국이 임대인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서와 신청서, 우편 주소, 신분증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세입자 정보를 이용한 불체자 추방 작전에 돌입한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인 에릭 투신크는 최근 자신의 고객인 건물주 여러명이 세입자 관련 정보 전부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의 임대 신청서에는 직장 경력, 혼인 상태, 가족 관계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스턴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르다나 루비첵 그린만도 자신의 고객인 한 건물주가 지난달 ICE 요원으로부터 세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모호한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A역에서 약 1천세대 규모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코스트라인 에퀴티의 CEO 앤서니 루나는 수 주 전부터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ICE 소환장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업체는 소환장을 받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과 공유된 2페이지 분량의 ‘정보 집행 소환장’은 세입자와 함께 거주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은 지난 5월 1일자로 이민 서비스국 (USCIS) 사기 방지 부서 소속 직원이 서명했지만 판사의 서명은 없는 상탭니다.


해당 문서는 판사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임대인을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송됐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불체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소환장은 판사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으며, 임대인이 응할 경우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소환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인들은 소환장을 받으면 무조건적인 법적 요구라 생각하고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측은 소환장 발부 사실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대인들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잘못된것라며 “ICE는 행정 소환장을 통해 법적으로 자료나 진술을 확보할 권한이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신크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과거에도 법원 발부 서류에 따라 감시 카메라 녹화본을 제공하거나 경찰 수사 협조를 했던 경험은 있지만, 이번처럼 판사 서명이 없이 광범위한 세입자 개인 정보를 요구받는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전문가인 카드조로 법대 린지 내시 교수는 ICE 소환장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임기 중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찰이 주요 수신자였고, 임대인은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ICE는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먼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환장 수령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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