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성적 착취 처벌 강화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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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06:52
▶ 주거 문제 빌미 미성년자에 성적 요구 집주인, 최고 20년 징역형
▶ 글렌 영킨 주지사 ‘섹스토션 금지법’ 서명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성적 착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버지니아주가 성적 착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 15일 웬델 워커 주하원의원(공화, 린치버그)가 발의한 ‘섹스토션(Sextortion)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퇴거, 금전적 손실, 재산 피해를 가하겠다는 악의적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를 중범죄(Class 5 felony)로 규정한다. 특히 세입자에게 주거 문제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하는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을 겨냥하고 있다.
워커 의원은 “오늘의 법안 서명은 버지니아에서 타인을 착취하거나 조종하는 자들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누구도 주거와 인간적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착취 행위에 대한 형량을 크게 강화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베서니 해리슨 린치버그 검사는 “이번 법안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주거 금전적 위협을 통해 성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행위는 버지니아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