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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모두 정지"…민주, 형소법 개정 추진

DMV모아 0 165 05.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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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전날(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양당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 해석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는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걱정 말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적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유죄로 판단해 양형을 정해 선고하게 된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 434억원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아부도 좋지만,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나"라며 "위인설법(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바꾼다는 뜻)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게 된다.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며 "이왕 하는 건데 화끈하게 대통령 출마 자격으로 '5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하라. '서울시장은 최근 2년 내 법사위원장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도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서울시장 자동 당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혜 기자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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