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야당 단독으로 운영위 소위 통과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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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03:38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및 규칙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이다. 관련 국회 규칙은 교섭단체인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두 명씩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규칙을 손질해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경우 여당이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쟁적인 안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표결 처리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참석해 표결 처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통과된 법률안들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규칙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걸 가지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은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넘어 나라를 망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추고 부디 의회의 본령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