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 납득하겠나…윤 신속 선고하길"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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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03: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헌법 의무 어겨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하실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 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6일 제20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2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벌금 100만원형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거취와 맞물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소현 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