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국회 급물살…이 대통령 공약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광주 북구청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다.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남희, 김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1명 명의로 된 개정안을 전날(6월 30일)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현행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학업 또는 군 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즉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남 의원 등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낮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됐다’고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제외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의원 등은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