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은 구속, 대장동 일당은 석방... '이재명 포위망' 좁히는 검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9일 수감 중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앞서 구속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과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돈을 받은 뇌물 사건의 경우 돈을 준 쪽에선 종착지를 측근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 실장이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하고 주요 의사 결정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김 부원장 역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굳게 입을 닫았다. 뇌물 수사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진술만으로는 이 대표로 향하는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얻거나 얻기로 한 경제적 이득이 결국 이 대표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공산이 크다. 김 부원장의 8억4,7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김 부원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가 이 대표로 향하는 주요 연결고리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이고, 이로 인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 측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5,000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에게도 수사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그간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검찰과 법정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